자율주행 법률 토론회 "2020년 열릴 레벨3 시대, 법제화 급선무"
2016-04-21 17:31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 법률 토론회에서 3단계 자율주행 단계를 대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정부와 대학, 산업계에서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정하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 3단계를 양산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정하는 자율주행 단계는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 현재 제네시스 EQ900이 구사하는 차선유지시스템(LKAS), 앞차를 따라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의 기술이 2단계에 속한다.
3단계는 완전 자동화 단계인 4단계의 전 단계로 사람이나 동물이 접근하기 힘든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에서 손을 놓고 주행할 수 있는 단계를 뜻한다.
조석만 법무법인 한민앤대교 변호사는 "레벨3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기술과 별개로 법적인 측면에서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레벨3 단계는 사고가 났을 때 다툼의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율주행 2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 하지만 레벨 3단계가 되면 운전자와 제조사, 정부가 책임을 나눠갖게 된다.
이에 대해 김정하 교수는 "3단계는 차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전석의 운전자도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제작사, 차에 허가를 준 국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자간 책임에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책임 퍼센티지를 나눌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기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오늘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의 장이다. 진행 속도에 맞춰서, 자율주행의 여러가지 위험을 많은 사람이 알고 논의가 이뤄진다면 제도적인 뒷받침은 의외로 쉽게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