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5만원이하 무서명거래 3자 합의 성공…도입 초읽기

2016-04-20 18:54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를 놓고 갈등을 빚던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들이 합의에 성공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업체 등은 지난 19일 실무자 회의를 열고 5만원 이하의 무서명 카드거래 제도를 시행하자는 데 합의했다.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는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의 입장이 각각 달라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협의 없이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서명 거래가 늘면 카드사는 밴 사에 지급할 전표매입 비용이 줄여 수수료를 낮출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밴 대리점은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소액결제가 늘어나는 추세에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실시하면 전표 매입 수수료가 크게 줄기 때문에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밴 대리점의 수수료는 밴 대리점이 계약을 맺는 밴사와 협의해야지 카드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카드업계와 밴사, 밴 대리점은 무서명 거래의 확대에 따른 손실을 서로 분담하겠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밴 업계 관계자는 "무서명 거래 확대 시행에는 합의했지만 실제로 거래 방식이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