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 제도, 연간 60만원만 지불하면 채권자와 통화할 필요 없다
2016-04-18 18:31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빚 독촉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확산이 지지부진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공정 추심법은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면 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들은 부담스러운 채권 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는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 한 명에 1년 단위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60만원 가량 든다"며 "채권자가 4명을 넘기거나 기간이 늘면 가격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토록 제안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홍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부업 점검을 다니며 대부업체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별도로 채무자나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금감원과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은 없으나 만약 체계적으로 홍보가 돼야 할 것 같다면 그와 관련해서 금감원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자체 수준에서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수행하기는 힘들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확대를 공약한 만큼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다.
제윤경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인은 후진적 추심시장 개선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