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국정원 연관 가능성 제기…"사고 시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해야"
2016-04-18 10:28
세월호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의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에는 세월호 화장실 비품 보충, 직원 휴가 계획 등이 기록돼 있었다. 세월호 운항규정 항목에 첨부된 해상사고 보고 계통도와 세월호 기관사 손모 씨가 보낸 “오후 또 국정원 취조가 있을 텐데”라는 메시지는 “세월호는 사고 시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하는 배, 이른바 국가보호 선박이었다”는 제작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세월호 사고 직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이 해경 본청에 구조 인원수 보고와 현장 영상 전송을 끊임없이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MC 김상중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보고하는 것이 그들 업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통화가 이뤄진 시점이 구조에 총력을 다해야 했을 시간이라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해경에서 법정 처벌을 받은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3년 형을 선고받은 123 정장이 유일하다. 123정은 당시 출동했던 하나뿐인 해경 구조선이었음에도 소극적인 구조활동으로, 도주한 선원들과 함께 집중 비난의 대상이 됐다. 무슨 이유로 123정은 다급한 구조의 순간, 사진을 6장이나 찍어 전송할 만큼 구조에 소극적이었을까. 김상중은 “그 어떤 의혹에도 자유롭고 해명해야 할 의무마저 저버릴 수 있는 국가기관은 없다”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정원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