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추진상황 점검
2016-04-18 07:54
도내 장기미집행시설 모두 9707개소, 25조 예산 추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것으로, 도는 31개 시군에 이달부터 매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도내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도로와 공원 등 9707개소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약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재정난 및 보상 문제 등이 얽혀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2020년 자동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이 무더기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 말까지 모든 시 ‧ 군에서 재정비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자동일몰제는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고시일 다음날부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점검을 통해 재정비를 위한 관련규정 적용시 현황과 상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제도개선 건의 등 행정지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점검해 사업실행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20년 자동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이 무더기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 말까지 모든 시 ‧ 군에서 재정비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자동일몰제는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고시일 다음날부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점검해 사업실행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