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추진상황 점검

2016-04-18 07:54
도내 장기미집행시설 모두 9707개소, 25조 예산 추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것으로, 
도는 31개 시군에 이달부터 매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도내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도로와 공원 등 9707개소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약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재정난 및 보상 문제 등이 얽혀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2020년 자동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이 무더기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 말까지 모든 시 ‧ 군에서 재정비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자동일몰제는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고시일 다음날부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점검을 통해 재정비를 위한 관련규정 적용시 현황과 상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제도개선 건의 등 행정지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점검해 사업실행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