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 사업, 인기에 업체들 ‘함박웃움’
2016-04-17 13:59
올해 접수 물량 속속 마감 중…일부 업체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대여 사업자 사칭한 업체들에 피해우려…공식 사업자 여부 확인해야
대여 사업자 사칭한 업체들에 피해우려…공식 사업자 여부 확인해야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 “올해 접수 물량은 모두 마감됐습니다. 올해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고, 내년 사업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화큐셀코리아 관계자)
# “4월에 확보한 물량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 접수는 모두 종료됐습니다.” (해양도시가스 관계자)
태양광 대여사업에 신청 고객들이 몰리면서 업체들이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신사업의 주요 사업모델 가운데 하나이다. 에너지 신상업은 기후변화대용,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사업’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의 수익 구조는 단순하다. 사업자는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대여해주고,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판매로 수익을 올린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소비자는 태양과 대여로 대여료와 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이하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올해 물량을 아직 소진 못한 다른 기업들도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빛이디에스 관계자는 “현재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순으로 이달부터 설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접수 명단이 100번대를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태양광 대여시장에 고객들이 몰리는 이유는 삶의 질의 올라가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원주택 단지 등이 과거에 비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히 인기에 휩싸여 태양광 대여를 선택했다가는 추후에 해지나 서비스 이용시에 곤란함을 겪을 수 있다. 사업자마다 해지위약금 부과 방식이나 대여료 납부 지연손해금 등이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여 사업자 관계자는 “사업자별 제공 내역을 꼼꼼하게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을 권한다”며 “단순한 인기에 편승하기보다는 향후 수 년간 이용할 것을 감안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대여 사업자를 사칭한 사기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에너지공단 측은 “공단에서 선정한 사업자가 아닌 업체를 통해 설치를 받을 경우 기대효율이 나오지 않거나, 하자발생 시 A/S를 받을 수 없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