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꽃게·​바지락 등 수산물 안전관리 실시

2016-04-15 09:00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다리·주꾸미 등 봄철에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 유통·판매단계와 주산지 생산단계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거와 검사는 식약처와 17개 시·도가 국내에서 유통 후 판매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의 수거·검사에 참여한다.

주요 검사 대상은 도다리(가자미), 꽃게, 주꾸미, 바지락, 대게, 멸치, 미역 등이다.

검사 항목은 수은·납·카드뮴 등의 중금속과 비브리오·살모넬라·리스테리아·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유해 미생물, 방사능인 세슘·요오드 등이다.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은 회수해 폐기 조치하고, 해당 수산물 양식장에 대해서는 출하와 유통을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