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 위촉 효력 정지"...법원, 부산시 가처분 인용

2016-04-11 15:18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부산시가 정기총회 개최와 정관개정, 차기 조직위원장 임명 등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부산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시가 BIFF 집행위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5일 영화제 집행위가 새로 위촉한 68명에 대한 효력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존 자문위원 107명에서 39명으로 줄게됐다.

재판부는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들을 대거 위촉한 것은 기존 임원이나 집행위원의 수를 현저히 초과해 조직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에게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정관과 결합해 조직위원회의 의결권 행사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 정관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문위원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영화제 정관을 보면 자문위원은 별다른 절차 없이 집행위원장이 단독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촉 가능한 최대인원수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무제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 집행위측이 신규 자문위원 대거 위촉한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무제한 위촉하면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의 의결권 행사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됨에 따라 회원들이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자문위원 위촉 무효확인 본안소송은 여러 사안들을 판단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BIFF와 합리적인 정관개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와 별도로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놓고 촉발된 부산시와 BIFF 집행위의 갈등은 감사원 감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가 이용관 전 BIFF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고조됐다. BIFF 집행위는 올해 2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기 직전 총회 의결권을 갖는 신규 자문위원 68명을 대거 위촉했고, 부산시는 이들 자문위원 위촉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14일 부산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