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활법 활용지원단’으로 중소·중견기업 자문·상담 제공

2016-04-07 11:00

[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활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지원이 본격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 합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지원단’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지원단은 지난 2월 기활법 공포 이후 활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기업들이 법률, 세무, 회계 관련 자문과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설치됐다.

특히, 고가의 자문·컨설팅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대한상의 내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문 컨설팅 서비스, 기업 1:1 비공개 상담, 기활법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또 기업 상담과정에서 발굴한 다양한 사업재편 관련 애로를 정부에 건의하는 창구 역할까지 수행한다.

박원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상장기업 사업재편의 약 70%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이듯이 기활법 활용의 주요 고객도 중소․중견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지원단이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기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전화(02-6050-3831~6) 또는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