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

2016-04-07 07:37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이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7일 이 같은 혐의로 허 전 코레일 사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허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씨(구속)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W사는 당시 용산 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아무런 실적이 없던 W사가 사업을 따내자 배후에 허 전 사장이 있다는 얘기가 업계에 파다했다.

검찰은 손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허 전 사장이 손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그는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에서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전날에도 취재진에게 "어처구니없는 모함"이라며 "저는 정치게임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을 상대로 뇌물 및 정치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손씨는 회사 돈 9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만간 손씨에게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