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금 비리 제주도청 공무원 '대기발령'

2016-04-06 17:22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조금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관련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돼 해당 직위를 유지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이 불가피 했다” 며 “앞으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씨는 지난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모 업체 대표 A씨(45)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주고, 10억8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 주는 등 업무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러한 대가로 자신의 승마장 외승비용과 외식비를 대납토록 했으며, 수시로 업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