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금 비리 제주도청 공무원 '대기발령'
2016-04-06 17:22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돼 해당 직위를 유지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이 불가피 했다” 며 “앞으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씨는 지난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모 업체 대표 A씨(45)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주고, 10억8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 주는 등 업무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러한 대가로 자신의 승마장 외승비용과 외식비를 대납토록 했으며, 수시로 업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