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4세대 프리우스, ‘친환경차 보조금’ 혜택 받는다

2016-04-06 15:33
취·등록세, 공체 감면 다양한 혜택 주어져

신형 도요타 프리우스.[사진=한국토요타 제공]


아주경제 임의택 기자 =도요타 브랜드는 4세대 프리우스와 2016 올 뉴 RAV4 하이브리드가 지난 3월 30일부로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4세대 프리우스와 2016 올 뉴 RAV4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취·등록세 감면(최대 140만원)과 공채매입감면(최대 200만원)을 비롯해 공영 주차장 할인·혼잡통행료 면제·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등 지자체별 다양한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세대 프리우스는 이번 세제 혜택과는 별도로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지급되는 100만원의 정부 보조금 대상으로도 확정됐다.

4세대 프리우스의 판매가격은 E 그레이드 (표준형) 3260만원·S 그레이드 (고급형) 3890만원, 2016 올 뉴 RAV4 하이브리드의 판매가격은 4260만원. 여기에 하이브리드 세제혜택과 각종 친환경차 혜택이 추가되어, 경쟁 수입 디젤 차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더욱 올라간다고 도요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지난 3월에 국내 출시된 4세대 프리우스와 2016 올 뉴 RAV4 하이브리드는 도요타의 ‘스마트 하이브리드 라인업(Smart Hybrid Line-ups)’ 전략에 따라 이전 모델 대비 상품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그레이드별 합리적인 가격설정으로 출시 이후 사전예약에서 월 판매목표를 초과하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요타는 3월 31일부터 2016 올 뉴 RAV4 하이브리드를, 4월5일부터는 4세대 프리우스의 본격적인 고객인도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