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에어부산 등 저가항공사, 고객 수화물 파손시 배상…불공정약관 삭제

2016-04-05 12:47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앞으로 국내 모든 저가항공사는 고객의 수화물을 운반하면서 손잡이, 바퀴, 외부잠금장치를 파손시키면 보상해야한다.

공정위는 5일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2개 총 저가항공사가 위탁 수하물이 파손됐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담긴 약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스타 항공, 에어부산은 항공사에 운송과 보관을 맡기는 위탁 수하물을 다루면서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해도 배상할 수 없다는 약관을 운용해왔다. 이들 항공사는 제주항공, 진에어 등 다른 저가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은 위탁 수화물 관련 약관을 고치는 동안 계속해서 불공정약관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직권조사를 통해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경미한 긁힘이나 얼룩 등을 제외하면 위탁 수하물의 파손과 분실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상법과 몬트리올 협약(항공 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하에 일어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저가항공사는 지난해까지 면책조항을 사용해왔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항공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