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밀린 민생사업] 정치권, 청년의 한숨 외면…공공기관장마저 선거판으로
2016-04-04 14:15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총선에 돌입한 여야가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모두 정지된 상태다. 특히 여야가 심판론을 앞세워 책임을 떠넘기면서 일자리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4일 관련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개혁법을 밀어붙이는 여당과 친재벌·반노동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19대 국회의 막바지인 총선 정국까지 이어지며, 결국 총선 모드로 접어들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이번 국회에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민영화법이라는 반대 의견에 부딪치며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대한병원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이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영리화·민영화 등과 같은 이념논쟁으로 번져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본격적인 총선 정국을 앞두고 관계 부처 장관이 국회에 노동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 입법을 호소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치인들이 노동개혁 입법을 방치한 채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을 다시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난달 한 간담회에 참석해 “법‧제도적 기틀 마련과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법이 통과되면 신산업‧융합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이를 총선 심판론으로 내세우는 탓에 입법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일각에서는 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인 5월29일까지 남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4월 총선 직후, 20대 국회가 곧바로 법안을 심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회법상 20대 국회는 5월30일부터 개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소집은 6월6일부터 할 수 있다.
통상 원구성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 탓에 6월말이나 7월초가 돼야 임시국회가 열린다. 총선 후 여야 국회의원 상당수와 원내지도부가 교체돼 정부·여당이 통과를 촉구하는 민생법안들이 최우선 논의 법안이 될지도 미지수다.
국회 입성을 노리고 떠난 공공기관장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공백도 문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 총 12명의 공공기관장이 총선을 이유로 임기도중 사퇴했다. 대다수가 민생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장들이라 논란은 커지고 있다.
또 총선 이후 낙선한 국회의원 후보자나 공천을 받지 못한 여당 출신 인사들로 다시 자리를 채우는 회전문 인사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4일 관련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개혁법을 밀어붙이는 여당과 친재벌·반노동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19대 국회의 막바지인 총선 정국까지 이어지며, 결국 총선 모드로 접어들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이번 국회에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민영화법이라는 반대 의견에 부딪치며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대한병원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이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영리화·민영화 등과 같은 이념논쟁으로 번져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본격적인 총선 정국을 앞두고 관계 부처 장관이 국회에 노동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 입법을 호소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치인들이 노동개혁 입법을 방치한 채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을 다시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난달 한 간담회에 참석해 “법‧제도적 기틀 마련과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법이 통과되면 신산업‧융합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이를 총선 심판론으로 내세우는 탓에 입법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일각에서는 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인 5월29일까지 남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4월 총선 직후, 20대 국회가 곧바로 법안을 심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회법상 20대 국회는 5월30일부터 개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소집은 6월6일부터 할 수 있다.
통상 원구성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 탓에 6월말이나 7월초가 돼야 임시국회가 열린다. 총선 후 여야 국회의원 상당수와 원내지도부가 교체돼 정부·여당이 통과를 촉구하는 민생법안들이 최우선 논의 법안이 될지도 미지수다.
국회 입성을 노리고 떠난 공공기관장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공백도 문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 총 12명의 공공기관장이 총선을 이유로 임기도중 사퇴했다. 대다수가 민생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장들이라 논란은 커지고 있다.
또 총선 이후 낙선한 국회의원 후보자나 공천을 받지 못한 여당 출신 인사들로 다시 자리를 채우는 회전문 인사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