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3사, 해양플랜트 수주액 10분의 1 취소···8.3조원

2016-04-03 14:22
인도 연기분 포함 시 21.4조원, 전체 계약의 28.6%

[조선 3사 계약 해지 사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내 조선 대형 3사의 해양플랜트 분야 수주액 중 이미 계약이 해지됐거나 취소가능성이 높은 계약이 7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주액의 무려 11.1%를 차지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8조원대 적자를 낸 이들 3사는 올들어서도 ‘수주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박 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양플랜트 분야가 위기 탈출의 열쇠로 거론돼 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포함)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해양플랜트 수주잔고는 총 64기, 650억 달러(약 74조8800억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선주의 요구로 계약이 해지됐거나 취소가능성이 높은 계약액은 전체의 11.1%인 71억9000만 달러(약 8조2830억원)인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3사의 매출액(연결기준)이 각각 현대중공업 46조2317억원, 대우조선해양 12조9743억원, 삼성중공업 9조7144억원 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얼마나 큰 지 가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3사는 선주에게 인도가 연기된 프로젝트 계약액도 114억 달러(13조1330억원)에 달한다.

해양플랜트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해양에서 채굴하거나 생산·저장할 때 사용되는 장비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제작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지난달 덴마크 국영 에너지 회사인 동 에너지(DONG E&P A/S)는 대우조선해양과 프랑스 테크니프 컨소시엄에 발주했던 원유 생산용 해양플랫폼 계약을 취소했다. 2012년 발주 당시 총 계약금액은 약 5억6000만 달러이며, 대우조선해양의 몫은 2억 달러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중도금 미지급으로 선주에게 계약 해지 통보해 약 6억 달러를 손해를 본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두 건의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 노르웨이 프레드올센 에너지로부터 수주한 6억2000만 달러 규모 반잠수식 시추선을 선박인도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계약이 취소됐다. 앞서 작년 9월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2012년 노르웨이 시드릴로부터 수주한 5억7000만 달러 반잠수식시추선을 같은 이유로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PDC에게 5억 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밖에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셸로부터 수주한 47억 달러(약 5조4140억원) 규모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설비(FLNG)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9기(80억 달러)와 6기(34억 달러)의 인도 연기에 합의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속되는 저유가로 해양플랜트 인도를 꺼리는 선주들이 많다”며 “계약 취소는 수주액 외에 인건비와 자재비 등의 손실을 더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의 악의적인 설계변경 요청 등으로 납기를 맞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만만치 않은 유지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을’인 업체 입장에서 인도 연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