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사위 특혜 채용 의혹' 靑 전 행정관 참고인 소환키로
2024-09-22 19:59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지만, 신씨는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했다.
신씨는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도 했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당시 검찰은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