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 R&D 연구비리 반복시 참여제한 최대 10년"

2016-03-31 14:52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제 용도가 아닌 곳에 쓰거나 연구개발 내용을 유출하는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반복하면 최대 10년간 R&D 참여가 제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R&D 내용을 누설·유출하는 등 연구비리 행위를 반복하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참여제한 기간이 가중된다. 동일 사유로 규정을 2회 위반하면 50%를 가중해 참여제한 기간이 1.5배로 늘어나며, 3회 위반하면 100% 가중해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

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제한 사유가 둘 이상 발생했다면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해 10년까지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가중처분의 적용 기간은 5년으로 하기로 했다. 참여제한 기간을 마치고 5년이 지나면 같은 부정행위를 반복해도 가중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의 별도 등록 및 기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허성과 정보를 특허청 데이터 베이스(DB)와 연계해 연구현장에서 별도로 특허 성과 등록과 기탁 절차를 밟지 않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비리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고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연구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