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31일 선고
2016-03-29 16:12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다.
헌재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 강요된 성매매나 자발적 성매매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자들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시행 직후부터 찬반 양론이 극명히 엇갈렸다.
인신매매 등이 개입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성풍속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인간의 성은 거래 대상이 아니고 성매매 자체가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헌론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더해 음성적 성매매가 증가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단순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세계적 흐름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관련 국제협약이 성매매 여성의 형사처벌과 행정규제에 반대하는 점도 근거로 삼는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7번 헌법소원을 냈고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