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2차 청문회] 인천항만청·한국선급 부실선박 그저 승인만

2016-03-29 16:12
증인들 절차에 따라서 자기 역할만 했다고 반복 진술

[사진=박성준 기자] 2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2차 청문회 이틀째 일정이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가 바다로 나오는 데 한국선급과 인천항만청의 부실한 심사가 드러났다.

29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행한 2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증·개축 승인과 증선 인가의 부실한 심사과정이 밝혀졌다.

이날 박종운 특조위원은 해운법 제21조를 근거로 세월호가 화물적재 규정인 3794톤을 초과한 3963톤의 화물을 싣고 과적 상태로 출항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불안한 상태로 출항한 세월호는 끔찍한 참사를 맞이하게 됐다.

화물의 양만큼 평형수는 기준 보다 적게 들어갔고, 이는 침몰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안전 확보의 마지막 관문인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는 대부분 빈칸으로 작성돼 제출됐다. 타성과 관행이 부른 참사였다.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의 무리한 불법 증축 과정도 샅샅이 드러났다. 세월호는 사고가 나기 10년 전부터 약 12건의 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이 증선 신청을 해도 인천항만청은 별다른 검토없이 쉽게 허가했다.

오전 세션에서 김진 위원은 한국선급과 항만청 직원을 상대로 선박의 안전점검과 승인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출석한 증인들의 대답 대부분은 본인의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세월호에 대한 인가 과정에 구멍이 뚫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소 과장의 경우 감봉 2개월 조치에 그쳤으며, 박성규 과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던 1심 결정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알려지자 야유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