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업무운영 만전
2016-03-29 10:18
(사진=하남시청 전경)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의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관할 시청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으로는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됨에 따라,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미 제출시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며,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환급방식도 개선돼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으면 법인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의 2,200여개 법인 및 세무사, 회계법인에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 발송과 홍보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는 등 법인납세자의 혼란예방과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