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내 최고 투자보조금 지급 조례 통과…'30억원 지원'

2016-03-28 15:29

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관외 중소기업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100억원 이상 투자 기업에 대해 최고 3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규모 투자유치에 공이 인정되는 민간인, 법인, 단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은 제외된다.

군에 따르면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제233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및 촉진 지원 규정, 기업의 우선구매지원과 여성기업인 우대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빙자한 불법보조금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담겼다.

군은 시행규칙에는 보조금 지급액의 산정기준과 지급시기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개통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오는 10월 개통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군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김선교 군수는 "2004~2014년 보룡산업단지 등 기업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했다"며 "최근 정부가 양평군을 포함한 북동부 10개 낙후지역 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개발방안을 오는 5월중 발표할 예정이어서 기업유치에 기회요소로 다가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향후 10년을 위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민선 6기내에 산업단지 3곳 설치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