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교육감 편성 않으면 직접 지자체 전달 추진

2016-03-28 11:00
당정,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하기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28일 당정은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류지영 의원이 주내 발의할 예정으로 교육세를 보통교부금에서 분리해 별도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누리과정, 방과후과정, 돌봄교실 예산으로 쓰도록 교부하도록 했다.

이같은 특별회계 예산은 누리과정, 방과후과정, 돌봄교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교육부는 교육세가 5조원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4조원에 방과후과정, 돌봄교실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직접 예산을 전달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당정은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법이 통과되면 40조원 가량의 보통교부금이 35조원 규모로 줄어들게 돼 교육청 사업예산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이 반대할 수도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야당과 시도교육감들은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 가량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야당과 시도교육감들은 추가 국고 지원 없이 현재의 교부금 규모에서 따로 회계를 분리해 누리과정, 돌봄교실, 방과후과정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이같은 방안이 초중등 교육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17%로 고정돼 있고 담배세 인상 등으로 교육세가 증가하고 있어 이같은 법안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정부 의도대로 마련돼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혼란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당정회의 후 브리핑에 참여해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편성이 가능한 여건인데도 시도교육청들이 하지 않고 있어 편성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기존 관계법령에서도 편성해야 하는게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강구하게 됐다”며 “특별회계법은 1990년부터 1992년 3개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두 번에 걸쳐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