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영전력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
2016-03-28 08:55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960년대 탈영 전력으로 처벌받은 퇴역 군인 A씨의 며느리가 "사망한 시아버지를 국립묘지에 묻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1958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1960년 11월 휴가를 나가 약 9개월간 복귀하지 않아 군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962년 특별 사면된 후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았다. A씨는 1992년 전역한 뒤 2014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이듬해 숨졌다.
A씨의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현충원 측이 탈영 전력을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탈영이 법익에 반하는 범죄임을 고려하면 망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현충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