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청년층 제2금융권 이용 행정지도 추가 연장
2016-03-28 07:16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제2금융권 이용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다양한 금융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금융지식 부족으로 무작정 제2금융권부터 이용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행정지도 존속 기한을 내년 5월까지 1년 추가 연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2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진행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적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지 확인토록 했다.
또 상환 능력 부족 시에는 대출 취급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 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는 9519명으로 전년 8090명 대비 17.7% 증가했다.
신복위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햇살론 보증은 지난해 747억9400만원으로 전년 146억6600만원 대비 4배가량 뛰어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