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원부자재·완제품 피해구제 예산투입 추진
2016-03-27 17:40
정부 당국자 "대출 방식 아닌 직접 피해보전 검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대출이 아닌 직접 피해보전 방식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7일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일시 중단 때는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대출 방식으로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인 피해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피해보전은 남북경협기금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기업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도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를 경협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것 이외에 갑작스러운 철수로 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 구제를 요구해왔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유동자산 피해를)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협력기금법과 개성공업지구법에 관련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고정자산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천300억 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공단 내 두고 온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은 교역보험에 가입된 개성공단 기업이 없어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120개 입주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2천46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때 사례 등을 고려해 개성공단 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액의 일부를 보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기업공단 입주기업이 교역보험에 가입했다면 원부자재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70%, 10억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수준의 유동자산 피해보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7일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일시 중단 때는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대출 방식으로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인 피해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피해보전은 남북경협기금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기업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도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를 경협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것 이외에 갑작스러운 철수로 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 구제를 요구해왔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유동자산 피해를)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협력기금법과 개성공업지구법에 관련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고정자산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천300억 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공단 내 두고 온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은 교역보험에 가입된 개성공단 기업이 없어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120개 입주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2천46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때 사례 등을 고려해 개성공단 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액의 일부를 보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기업공단 입주기업이 교역보험에 가입했다면 원부자재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70%, 10억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수준의 유동자산 피해보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