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물의 재이용 조례’입법 예고
2016-03-25 13:1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해 변경한다는 내용을 비롯,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관리 사항이 담겨져 있다.
또한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상·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