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 신설…10만원 부과
2016-03-25 08:29
선진 예약문화 정착 위해 노 쇼(No Show) 근절 동참…4월 1일 부터 실시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앞으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고객이 항공기 출발시간 이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예약 부도 수수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5일 선진 예약문화 정착을 위한 ‘노쇼(No-Show)’ 근절 활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 제도를 도입해 운용한다. 현재 국내선에서 예약부도 수수료 8000원을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를 국제선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는 효율적인 좌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계 선진 항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좌석 선점 후 아무런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실제 탑승을 원하는 다른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노쇼’ 비율은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전체 예약자의 4.5%에 이른다.
타 항공사의 경우 국내 항공사는 제주항공, 외국 항공사는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콴타스항공이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를 실시 중이다. 대한항공은 도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