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중 배우자·자녀만 면회 가능

2016-03-24 07:49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입원 기간동안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만 면회가 허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3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개시 심판청구 3차 심리를 열고 면회 대상을 직계가족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입원 기간동안 주 2회 1시간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 가능 대상은 신 총괄회장의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와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으로 한정했다.

소송 대리인은 주1회 1시간씩 면회가 허용되지만 가급적 면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청구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의 면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SDJ 코퍼레이션 소속 임직원 등도 감정절차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면회가 불허됐다.

간병은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에서 신 총괄회장을 수발하는 기존 간병인이 그대로 맡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다음 달 중 정신감정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이후 2주간의 감정을 거친 뒤 이르면 5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재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해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