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비리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무혐의… 검찰, 사건 종결
2016-03-24 07:31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검찰이 서울의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에 따르면, 전날 강남구청이 서울시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사건도 공람종결 처리했다.
공람종결은 진정 사건 등에서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없어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을 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박 시장에 대한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해 7월에는 강남구청이 감사원의 구룡마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시는 같은 해 12월 강남구청의 구룡마을 개발 방식 변경(안)을 수용했지만, 구청 측은 고발을 취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