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무료 수수료 이벤트' 8개 증권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2016-03-22 18:46

[사진=서동욱 기자]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사무금융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8개 증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증권사 간 무료 수수료 경쟁이 공정경쟁을 방해하고 증권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두 단체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무료 수수료 경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현재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 중인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 8개 증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독점 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 거대 증권사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신규 고객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수많은 증권 노동자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홍콩의 경우 증권사들의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