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공제제도 내년 시행...영세업체 부담 안화

2016-03-22 07:45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제도를 통해 공간정보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에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측량·수로 기술자를 공간정보기술자로 의제하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공간정보사업자들은 공간정보산업분야에 공제제도가 없어 공간정보사업자들은 비싼 수수료(2.3~5.7배)를 지불하며 상업 보험회사를 이용해왔다. 공제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측량·수로기술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돼 이중으로 신고 문제도 개선된다.

또한 지금까지 공간정보업체는 기존 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워 상업보험회사에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 등을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사업으로 저렴한 수수료의 보증·공제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다.

측량기술자 등의 신고의제 조항은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공제제도에 관한 조항은 감독 기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국보투는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해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감독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제제도 도입 및 기술자의 이중신고 개선은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국토부 7대 신산업인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