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만으로 학생평가 가능 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지침 의견 수렴

2016-03-20 13:45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수행평가만으로 학생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 개정안을 정부가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상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실무과목 등으로 구성한 전문 교과Ⅱ가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반영해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개정했다.

또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 수행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개정안에서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교과 특성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만 평가를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실험․실습․실기과목 등 교과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해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반교과의 경우에도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됐지만 우선은 예체능 위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유학기 활동의 영역, 이수 시간 및 특기 사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생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수할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개정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하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행평가 확대 방안에 대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필평가 없이 서술형·논술형·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초등교원은 찬성(55.3%) 반대(40.8%)로 찬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등교원은 찬성(36.8%), 반대(61.0%)로 반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수행평가 확대방안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여럽고 학생·학부모의 문제 제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상대평가로 지필고사인 수능체제 하에서 학교평가만 바뀌는데 따른 이중적 학습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평가 변경이 되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수능제도 변경과 수업 전념이 가능한 환경조성, 학부모 인식 변화가 따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