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BEPS(구글세), 잘 모른다”
2016-03-20 11:00
전경련, 매출액 상위 600대 기억 인식도 조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내 10곳 중 8곳은 올해 도입된 ‘BEPS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BEPS 대응지원센터(전경련·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설립)의 첫 사업으로 실시한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BEPS 인식도 조사’ 결과(186개사 응답), 응답기업의 81%는 ‘BEPS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 취지만 이해한다’고 답했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말한다.
특히 2015년 신설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인 기업(108개사)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에서는 기업 10곳 중 5곳이 BEPS에 대해 향후 준비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현재 기업들의 해외매출 비중이 높고, 주요 국가들이 연이어 BEPS 관련법을 도입, 혹은 검토하고 있어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이전 가격과 관련한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의무 규정을 법제화 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규제 강화로 한국 기업의 원천지국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10곳 중 5곳이 시스템과 인력 부족을, 2곳은 기업정보의 과다제출이라고 답해 기업의 준비 여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간도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90일)과 동일해 기업 10곳 중 8곳이 현행 신고기한이 빨라 부담을 느꼈다.
한편 지난 2일 개소한 BEPS 대응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애로수렴 및 정책반영’(43.5%)이 가장 많았고 ‘보고서 신고·제출 가이드’(36.1%), ‘현지 조세업무 자문’(11.1%) 등의 순이었다.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작년 11월에 G20의 BEPS 프로젝트가 최종승인 되고, 국제조세조정법이 개정된 이후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했다”면서 “BEPS는 국제적인 공조 프로젝트이므로 한국 글로벌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BEPS 대응지원센터(전경련·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설립)의 첫 사업으로 실시한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BEPS 인식도 조사’ 결과(186개사 응답), 응답기업의 81%는 ‘BEPS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 취지만 이해한다’고 답했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말한다.
특히 2015년 신설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인 기업(108개사)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에서는 기업 10곳 중 5곳이 BEPS에 대해 향후 준비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현재 기업들의 해외매출 비중이 높고, 주요 국가들이 연이어 BEPS 관련법을 도입, 혹은 검토하고 있어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이전 가격과 관련한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의무 규정을 법제화 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규제 강화로 한국 기업의 원천지국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10곳 중 5곳이 시스템과 인력 부족을, 2곳은 기업정보의 과다제출이라고 답해 기업의 준비 여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간도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90일)과 동일해 기업 10곳 중 8곳이 현행 신고기한이 빨라 부담을 느꼈다.
한편 지난 2일 개소한 BEPS 대응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애로수렴 및 정책반영’(43.5%)이 가장 많았고 ‘보고서 신고·제출 가이드’(36.1%), ‘현지 조세업무 자문’(11.1%) 등의 순이었다.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작년 11월에 G20의 BEPS 프로젝트가 최종승인 되고, 국제조세조정법이 개정된 이후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했다”면서 “BEPS는 국제적인 공조 프로젝트이므로 한국 글로벌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