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금융투자업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한다
2016-03-17 14:13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그 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라 제2금융권의 최다 출자자는 2년마다 적격성 유지요건 부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다만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개인 1명으로 한정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고, 그 비율은 책임 및 직무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임원 결격요건 중에 그 동안 은행과 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금융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자산운용 시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자'를 전 업무 권역에도 확대 적용한다.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는 개별 금융권법령의 내용을 대부분 이관하되, 최대주주와 주요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최근 2년내 상근 임직원이 추가된다.
은행 및 은행지주 사외이사의 충실의무(같은 지주내 또는 자회사 등이 아닌 다른 법인의 사외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행지주 사외이사 선임 불가)도 강화된다.
임원의 겸직범위는 현행과 유사하지만, 금융지주 내에서는 겸직 범위가 확대된다. 겸직 시에는 반기별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전략기획(CSO)와 재무관리(CFO), 위험관리(CRO) 담당 업무책임자는 CEO가 아닌 이사회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사회의 사외이사구성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26일까지 입법예고 마무리하고 7월까지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감독규정은 4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