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텔레콤, ‘50분 무료통화’ 너무 적게 쓰면 가입 해지

2016-03-17 07:47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알뜰폰 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이 ‘50분 무료통화 요금제(A 제로)’에 가입하고서 실제 통화를 거의 하지 않는 이용자의 가입을 직권 해지하기로 했다.

에넥스텔레콤은 17일, ‘3월 16일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부터 음성 발신 통화량이 매월 10분 미만일 경우 직권 해지 처리한다’는 문구를 이용약관에 추가했다. 음성발신 매월 10분은 무료제공 음성통화 50분 내에서 음성 발신된 것을 포함한다.

에넥스텔레콤은 올해 1월 초 기본료 없이 50분 무료통화를 할 수 있는 우체국 알뜰폰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가입자가 몰리면서 두 차례 요금제 가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A 제로 요금제 가입자 중 30%가량이 음성 통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가입자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가입자 과부하 해소하기 위해 의미 없는 회선 유지 부담을 덜어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새 이용약관은 지난 15일까지 알뜰폰을 개통한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