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호텔건립 규제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3일부터 시행

2016-03-16 08:57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학교앞 호텔건립 규제가 완화된다. 유흥시설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부대시설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호텔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세판매업(Duty free shop)과 면세판매업(Tax Refund shop)이 관광사업자로 지정받는다.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 설치도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서울시나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야 하고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해 해당 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공용공간(출입구, 주차장, 로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꾸며야 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 행위장 등도 당연히 없어야 하고 객실 100실 이상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등록 후 유해시설 또는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호스텔업(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의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스텔업을 하기 위해선 ‘폭이 8m 이상인 도로에 연접했을 때만 가능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보세판매업(Duty free shop) 또는 면세판매업(Tax Refund shop)이 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도록 ‘관광면세업‘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진흥책을 마련, 면세산업 활성화는 물론 대․중소 면세기업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 설치도 가능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