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허가 시 ‘옥상 녹화’ 권장
2016-03-16 07:4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지역주민 녹색 쉼터 마련을 위해 건축 심의나 허가 때 옥상 녹화를 권장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는 건축위원회 심의나 건축 허가 때 대지의 조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옥상 녹화는 건축주 임의사항이다.
이에 시는 전체면적 2,000㎡ 이상의 평지붕(경사 지붕 제외) 건축물에 대해 옥상 녹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자체 건축 방침을 지난 10일 정했다.
건축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면 단열효과가 뛰어나 연간 약 17%의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산성비, 자외선에서 건축물을 보호해 방수층의 기대수명을 40년 이상 연장한다.
건물 이용자들에게는 녹색 쉼터를, 인근 시민에게는 도심 속 녹색 경관을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
한편 시는 옥상 녹화를 적극 권장해 건축물의 녹지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녹색 도시 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