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금융위 "ISA 판매 관련 절차, 투자자 불편 없도록 지속 보완 예정"
2016-03-15 14:13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불완전판매 우려와 관련해 "판매 초기에 발생한 가입서류에 대한 고지 미흡,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판매 현장에서 제기된 이슈와 관련한 금융위의 질의응답.
- 가입하는데 직원의 안내가 미흡하고 가입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직원들의 준비가 덜 되었는데, 조금하게 시행한 것은 아닌지?
▲ 출시 첫 날이고 개별상품 판매에 비해 설명할 부분이 많아 투자자 응대에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각 금융회사에서는 가입 절차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판매 매뉴얼 점검, 철저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투자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에서도 금융회사별 판매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가입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은 아닌지?
▲ ISA는 가입자별 1:1 맞춤성 계약이라는 신탁 및 일임 제도의 본질과 다양한 상품이 편입되는 특성상 개별상품 판매에 비해 가입절차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다. ISA 점검 TF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 불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 향후 신탁·일임 제도 개편시 가입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가입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가입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투자자가 많다.
▲ ISA의 가입자격은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자로 제한되고, 연령·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의 수준이 상이하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금융회사에 방문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ISA 상품 설명시 사전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특히 상품 광고시에도 필요서류 목록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 일임형 ISA의 모델포트폴리오 선택을 위한 투자자 정보 확인이 포괄적 위험성향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고객 맞춤형 추천이 미흡하다.
▲ 일임형 ISA의 경우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재산상황,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등을 통해 투자자 정보 성향 파악 의무를 구체화했다. 일임업자는 충분한 상담 등을 통해 위험성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를 권유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판매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감독해 나가겠다.
- ISA에서 선택가능한 상품의 폭이 제한적인 이유는?
▲ 조특법 등 관련 법령에서 ISA의 편입대상으로 허용하는 상품군에 속한다면 ISA 편입상품의 범위에 제도적 제한은 없으나, 해당 금융회사가 회사 내부정책과 상품 공급계약 체결유무 등에 따라 편입 가능한 상품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향후 ISA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가입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상품 선택의 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도 ISA에 다양한 상품이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타사 상품 편입 관련 금융회사의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