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대기배출업소 특별단속 실시
2016-03-14 10:27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14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허가시설의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의 차량 도장행위나 자동차 언더코팅 행위, 구조물 제조업체의 야외 도장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분진이나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빈번히 접수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도장시설은 사업장 구분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되어 도장물체와 부스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상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대기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