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경력자 74명 법관 임용
2016-03-11 19:1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은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74명을 다음달 1일자로 법관에 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올해 1월 임용 예정자로 공개한 101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출신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6명은 현재 법무관으로 근무 중인 7명이 제대한 직후인 8월 1일자로 임용된다.
다음달 임용되는 법관은 연수원 41기가 2명, 42기가 72명이다. 남자 58명, 여자는 22명이고 평균 연령은 30.0세다.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가운데 이미 법조경력 3년을 채운 변호사시험 1회 합격자 12명에게는 퇴사를 권고했다. 나머지도 가급적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도록 했다.
임용 예정자 명단을 공개한 이후 변호사와 의사로 동시에 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1명은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스스로 지원을 철회했다.
이 지원자는 의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거쳤는데 요양병원 의사와 소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겸직했다.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사건이 1건도 없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대법원은 "당직의사로 근무하며 긴급상황에만 진료를 봤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법무법인에서 토지 관련 분쟁을 전담했고 일반 사건도 담당 변호사로 진행하거나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간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의견조회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미흡' 의견을 낸 3명도 임용대상에 포함했다. 대한변협은 이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변협이 진행한 면담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런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변협 지침에도 대상자가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변협은 법관 적격이 문제될 만한 어떤 사정도 제시하거나 조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 면담절차는 협회 내부규정과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어서 법관임용 지원자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