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정기회의 열고 본격 활동 시작
2016-03-11 10:15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난 4일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평가 활동을 시작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기 회의에서는 제1차 뉴스검색제휴 신청 현황 및 평가 일정이 공유됐으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부정행위 추이, 시정 요청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네이버 470개, 카카오 225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제휴 평가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구분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뉴스검색제휴가 가능하다. 평가기간은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가 많아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도 있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시행 2일차인 지난 2일 기준 양사 통계를 살펴보면, 어뷰징으로 판단되는 '중복·반복 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일평균 대비 95% 감소했으며, '제3자 기사전송'은 84%,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은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 발견 시 각 매체에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를 위해 매월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평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정요청'을 받은 매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결정했다. 예로 A매체가 한 방송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 쓴 것에 대해 '시정요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을 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에 대해 기사 내용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출연 배우 이름 등을 활용해 제목, 이미지, 기사 일부 내용만 변경해 중복으로 기사를 보낸 것으로 판단해 규정 제14조 1항 (가)중복·반복 기사 전송, (나)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에 따라 '시정요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담당자 실수로 기사를 제때에 삭제하지 않아 '중복·반복 기사 전송'으로 '시정요청'을 받은 B사의 경우도 사전에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지 않은 점, 삭제 시간을 보았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점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시정요청'을 번복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 한 달 사이 급격히 벌점을 많이 받는 매체가 발생하는 경우 제15조 3항에 따라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한다는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