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테러위험 인물 금융계좌 열람할 수 있다
2016-03-11 07:39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이르면 내달 초부터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 인물과 관련한 계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테러방지법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금융정보분석원법은 테러위험 인물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정원에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요청 절차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했다.
국정원이 서면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테러위험인물의 계좌정보와 자금거래 내역 등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