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안병용 의정부시장 '무죄 확정'…공직·시민사회 안도
2016-03-10 17:16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안병용(60) 경기 의정부시장이 10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자 공직사회와 지역사회가 안도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순영 대법관)은 이날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잃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던 안 시장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안 시장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의 민선6기 핵심 공약인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직동·추동공원 민간투자사업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다른 직원은 "1년 넘게 이어진 시장에 대한 재판으로 시청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는데 이번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로 말끔히 정리됐다"며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시민도 대법원 판결을 반기는 모습이다.
박모(44)씨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돼왔고, 그동안의 의정부 발전에 발목이 잡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다"며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된 만큼 의정부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나흘 앞두고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도를 기부행위로 판단한 검찰에 의해 같은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안 시장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실금 분담 협상이 1년 6개월 간의 협상에 의해 도출된 점, 손실 분담이 시행사가 시민들에게 교통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 공소사실 중 손실금 분담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52억90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는 점은 1심부터 무죄로 선고됐다.
대법원도 이날 손실금 분담이 노인층 상대 무상행위에 해당하는 반면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는 직무상 행위로 보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