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조회 시연도

2016-03-10 14:53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 둘째)과 윤종규 KB국민은행장(첫째) 및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개인신용정보 보호 시스템 개편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했다. 또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조회금지 신청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직접 테스트를 통해 선보였다.

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등으로 금융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인무원려 필유근우’라는 말처럼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기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권이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빅데이터 활성화 등 개혁안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은행은 임 위원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할 필요에 대해 건의했다.

또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하는 게 원칙이지만 금융질서문란자의 신용정보 등은 사고예방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분리보관하는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가 이용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통지해야 하지만, 타 법에 따라 사전통지하는 경우 중복통지 방지를 위해 생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금융권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는 12일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의 포괄동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사에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기 등 금융거래질서 문란자에 대한 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