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공보증 가입 의무화 등…국토부 ‘지역주택조합제도’ 손본다
2016-03-09 13:29
전문성 없는 조합 위주 사업추진 과정서 안정성·투명성 높이기 위한 개선안 검토
신탁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참여 확대도 검토…"올 상반기 내 개선안 마련할 것"
신탁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참여 확대도 검토…"올 상반기 내 개선안 마련할 것"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사업주체의 시공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제도를 올 상반기 내에 손보기로 했다. 지난해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사업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지역주택조합제도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의 용역입찰을 공고했다.
여기에는 △시공보증 가입 의무화 △조합원 모집 승인제 또는 신고제 도입 △주택조합 업무대행 범위 구체화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조합원 공개모집 및 위반 시 처벌 △조합원 총회 직접참석제 도입 등의 개선안이 포함됐다.
시공보증이란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시공사가 부도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할 때 보증기관이 시공을 대신 이행하거나, 주택조합의 손해금을 지급하는 보증이다.
그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체돼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조합원 모집 승인제 또는 신고제와 조합원 총회 직접참석제 도입은 물론 조합원 공개모집을 위반할 시 처벌하는 방안 등도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조합설립 인가 전에 무자격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부동산 신탁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도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탁사의 요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주로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신탁사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할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 시공사 계약부터 사업계획 승인, 분양에 이르기까지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국토부는 신탁사의 요구가 주택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일단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