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공보증 가입 의무화 등…국토부 ‘지역주택조합제도’ 손본다

2016-03-09 13:29
전문성 없는 조합 위주 사업추진 과정서 안정성·투명성 높이기 위한 개선안 검토
신탁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참여 확대도 검토…"올 상반기 내 개선안 마련할 것"

서울 성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 현수막. 무자격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사진=김종호 기자]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사업주체의 시공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제도를 올 상반기 내에 손보기로 했다. 지난해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사업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지역주택조합제도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의 용역입찰을 공고했다.

여기에는 △시공보증 가입 의무화 △조합원 모집 승인제 또는 신고제 도입 △주택조합 업무대행 범위 구체화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조합원 공개모집 및 위반 시 처벌 △조합원 총회 직접참석제 도입 등의 개선안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시공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공보증이란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시공사가 부도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할 때 보증기관이 시공을 대신 이행하거나, 주택조합의 손해금을 지급하는 보증이다.

그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체돼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전문성 없는 조합원이 주체가 돼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시공사 등에 문제 발생 시 사업지연이나 사업중단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다”면서 “주택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부터 시공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조합원 모집 승인제 또는 신고제와 조합원 총회 직접참석제 도입은 물론 조합원 공개모집을 위반할 시 처벌하는 방안 등도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조합설립 인가 전에 무자격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부동산 신탁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도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탁사의 요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주로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신탁사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할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 시공사 계약부터 사업계획 승인, 분양에 이르기까지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국토부는 신탁사의 요구가 주택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일단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