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근 5년 하도급 부조리 1378건 처리 203억원 체불금 해결

2016-03-09 11:15

   [연도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처리내역. 표=서울시 제공]

      [2015년도 민간공사 신고 건수 제외.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최근 5년 동안 1378건의 하도급 부조리를 처리하고, 총 203억여 원의 체불금을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생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2011년 문을 열었다.

센터는 시 본청‧본부‧사업소,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의 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을 신고받아 처리 중이다.

이들 34곳 운영기관은 2011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장비‧자재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 공사 대금 등 모두 1378건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접수받아 체불금 203억여 원을 주인에게 돌려줬다.

센터 개설 초기 연간 300건 이상을 웃돌던 신고건수는 2013년 이후부터 200건대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작년은 역대 최저인 225건이 접수(전년 대비 12% 감소)됐다.

서울시는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돼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 대상 사업 비율을 지속 늘렸다.

올해는 단계별(접수~민원내용 파악~협의‧조정~민원해결~처리결과) 민원처리 요령을 처음으로 매뉴얼화시켜 이달 중부터 전체 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금 체불 민원이 있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의 기획감사를 올해 연 6차례로 확대한다. 또 위법행위를 한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도급 문화 선진화 파수꾼으로 역할하겠다"며 "대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 행위는 불이익을 우려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