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연맹 간부·코치, 훈련비 수십억 빼돌려 카지노에서 탕진
2016-03-08 16:40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체육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7)씨를 8일 구속기소했다.
이씨와 함께 공금 횡령에 가담한 강원수영연맹 소속 수영코치 홍모(45)씨와 또 다른 이모(46)씨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7∼8년간 강원도청과 강원도 체육회로부터 선수 훈련비 등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을 빼돌려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씨는 13억2000여만원, 코치 이씨와 홍씨는 각각 11억9000여만원과 10억5000만원씩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빼돌린 돈 중 10억여원을 강원도의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카지노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돈이 18억원에 달한다.
시설이사 이씨는 대한수영연맹의 수영장 공사와 관련해 4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수영장 시공을 맡길 업체의 자격 인증이나 공사 수주와 관련해 업체 측의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것이다.
이씨는 공금을 빼돌리거나 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를 대한수영연맹 정모(구속) 전무이사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는 10일 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번 수영계 비리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