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신생아 브로커 적발…아기 몸값이 100만원?

2016-03-06 21:24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부천에서 신생아를 사들인 40대 여성 구속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 매매 중개를 위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3·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게 친자식을 넘긴 B(27)씨와 C(21)씨 등 엄마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작년 5월 B씨에게 출산을 위해 사용한 병원비 등 약 100만원을 주고 B씨의 갓 태어난 아들을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A씨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인터넷에 입양절차를 문의한 B씨 글을 보고 접근해 B씨 아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게 "생모가 키우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 내가 직접 키우려고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9개월 넘게 아기 출생신고도 안한 것으로 볼 때 다른 부모에게 아기를 다시 넘기는 브로커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에도 미혼모 C씨에게 접근, 생후 2∼3일 된 여아를 넘겨받으려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신생아 매매를 중개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