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신생아 브로커 적발…아기 몸값이 100만원?
2016-03-06 21:24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부천에서 신생아를 사들인 40대 여성 구속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 매매 중개를 위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3·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게 친자식을 넘긴 B(27)씨와 C(21)씨 등 엄마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작년 5월 B씨에게 출산을 위해 사용한 병원비 등 약 100만원을 주고 B씨의 갓 태어난 아들을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게 "생모가 키우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 내가 직접 키우려고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9개월 넘게 아기 출생신고도 안한 것으로 볼 때 다른 부모에게 아기를 다시 넘기는 브로커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신생아 매매를 중개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