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 올해 품질시험 수수료 인상
2016-03-06 17:49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수수료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근거에 따라 산출된다.
이번 인상조치는 수수료 산출요소 중 노임단가가 지난해 대비 6.3%가 상승했고, 수도요금이 16.2% 상승함에 따라 평균 5.0%의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반면에, 유가하락 등에 따른 품질시험 현장 출장비는 4.9% 인하됐다.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은 123개 종목이며,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 현황은 경기도 건설본부 공식 홈페이지(http://gunsul.gyeongg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은 지난 2015년 한 해 전년대비 49%가 증가한 665건 8,009회의 품질 시험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내 건설사업의 견고한 시공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건설현장에 대한 신뢰있는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경기도 건설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건설본부는 현재 시험 의뢰자의 편익 도모를 위해 품질시험 팩스 신청 및 시료 택배 접수 등 다양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청렴서비스 정책 차원에서 품질시험 성과표 통보 시 청렴안내서 동봉, 사후 청렴해피콜 실시 등을 실시해왔다.
김수근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공립시험기관의 위상에 맞게 올해 정확한 품질시험을 위해 품질시험 장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면서, “건설현장의 품질향상과 건설본부 품질시험실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