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주농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

2016-03-05 12:22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이 법이 정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기본이념이다.

하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농지기본이념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실로 유감이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비거주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 1만2698필지에 대하여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체 대상면적의 32%정도가 농지를 방치(휴경)하거나, 무단전용, 불법임대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난해가을 비 날씨와 올해 1월하순 폭설과 한파로 감귤과 감귤나무, 월동 무 등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이런 비정상적 관리행위가 배신감마저 들게 할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비정상적 관리 농지 소유자들에 대해 자치경찰과 행정공무원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우선 관련 절차에 따른 청문을 철저히 한 후 위반농지에 대해서 1년의 기간을 주어 해당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처분의무가 부과될 경우 농지소유자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매도위탁 등을 통하여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1년 동안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그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부과하고 끝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농지의 비정상적 이용을 정상화 시키는데 총력을 경주 해 나갈 것이다.

도민의 생명산업이며, 관광산업이 모태이고 미래제주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원천인 제주농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농지를 소중한 자원으로 보존하는데 도민들과 농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제주도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사진)